희망저축계좌 Ⅱ 주요 혜택과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희망저축계좌 Ⅱ는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일정 기간 저축을 지속하면 정부가 함께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단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일을 계속하는 가구가 중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형 저축입니다. 지금부터 희망저축계좌Ⅱ 주요 혜택과 지원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주요 혜택과 지원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

 

 

이 제도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 가구를 제외한 차상위계층 및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소득이 낮더라도 근로를 유지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기본 구조는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이를 조건으로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입니다. 일정 기간을 성실히 유지하면 본인 저축액보다 더 큰 금액을 정부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저축보다 훨씬 높은 자산 형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의 주요 혜택

희망저축계좌 Ⅱ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 매칭 지원금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연차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적립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했을 때 정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지원은 연차가 늘어날수록 커집니다. (매월 10만 원 납입 3년간 유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만 720만 원)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총액
본인 저축 120만원 120만원 120만원 360만원
정부 지원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 720만원
합계 240만원 360만원 480만원 1,080만원

 

또한 일반 예금과 달리 정책 목적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 수익을 노리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자산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자립역량 강화 교육이 병행됩니다. 금융 기초, 자산관리, 향후 생계 설계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금전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까지 고려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가입 조건

희망저축계좌 Ⅱ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의 지속성입니다.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소득이 아닌 일정 기간 계속될 수 있는 소득 구조가 요구됩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
중위 소득(50%)
월 소득 인정액
주거 급여
(48%)
교육 급여
(50%)
1인 1,282,119원 1,230,834원 1,282,119원
2인 2,099,646원 2,015,660원 2,099,646원
3인 2,679,518원 2,572,337원 2,679,518원
4인 3,247,369원 3,117,474원 3,247,369원
5인 3,778,360원 3,627,225원 3,778,360원
6인 4,277,976원 4,106,857원 4,277,976원

 

2026년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 직전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수급 요건(재산·근로능력·부양의무자)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가구의 재산 수준도 함께 심사됩니다. 소득만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신청 및 준비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정해진 모집 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공통 서류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 저축동의서.
  • 희망저축계좌Ⅱ 자가진단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에 따라 다르며,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준비 서류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급여이체 내역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희망저축계좌 Ⅱ 저축 방식과 유지 조건

가입자는 매월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해야 합니다.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저축을 중단하거나 기준 미달 상태가 반복되면 제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립역량교육

제도 기간 동안 자립역량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만기 시 정부 지원금을 전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총 10시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동영상이나 오프라인 집합교육으로 진행됩니다. 통장 개설 후 3년 내 이수 가능합니다.

교육 내용

● 금융 및 재무: 자산관리, 재테크, 채무조정 등 저축과 관련된 실전 지식.

● 자립 준비: 생애설계, 노후준비, 자기 계발 및 직업역량 강화.

● 목적: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실질적 역량 강화.

이수 방법

● 온라인: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동영상 강좌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오프라인: 지역 자활센터 집합교육 참여.

● 수료증은 자활센터나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인정되며, 미이수 시 지원금 지급 제한.

 

이처럼 희망저축계좌 Ⅱ는 일정한 책임과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제도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 계좌 해지 시 불이익

희망저축계좌 Ⅱ는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비교적 명확한 제도입니다. 개인 사정으로 계좌를 해지할 경우,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만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가 적립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도 참여 이력이 남기 때문에, 중도 해지 후에는 다른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일정 기간 재참여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된다는 이유로 해지를 결정하기보다는 적립 중지 제도나 상담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나 가정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저축을 멈출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해지 전에 반드시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지 사유별 결과

사유 결과
본인 요청 본인금+이자만 지급
12회 이상 미납 본인금+이자, 지원금 환수
소득 초과/압류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근로 소득 단절 자동 해지, 재가입 제한

 

해지 대신 최대 6개월 적립중지 신청을 권장하며, 주민센터나 자활센터에 문의하세요

 

 

희망저축계좌 Ⅱ를 활용할 때 유의할 점

희망저축계좌 Ⅱ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기대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계획적으로 참여한다면, 정부 지원을 활용해 비교적 안정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의 소득 구조와 향후 3년간의 근로 계획을 현실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중도 해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때, 희망저축계좌 Ⅱ는 단순한 저축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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